반응형 전세임대조건3 LH 긴급주거지원 조건 오늘은 전세임대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업은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 등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 완료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LH에 통보한 자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 조사 결과 적정성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자 통보가 가능하며, 주거지원 후 적정성 심사 결과 대상자가 아.. 2023. 10. 16. 청년전세임대주택 조건 오늘은 전세임대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청년전세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택은 청년층(대학생·만 19~39세·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청년전세임대주택" ✅ 공급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로, ①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 대상 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대학생 ②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③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 2023. 10. 16. LH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조건 오늘은 전세임대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세 임대사업의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1, 2" ✅ 지원대상 : ① Ⅰ형 자격 기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자로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로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하는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인자) ② Ⅱ형 자격 기준 →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자로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로 행복주택 자산 기준 충족하는 자(배우.. 2023. 10.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