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월세차이1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집을 구할 때 전세, 월세, 반전세 등 다양한 임대 방식이 있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주택을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 법적 권리와 의무가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다양한 대상과 그 조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제외되는 경우까지 알아보겠습니다."타인 주택의 이용 형태" ✅ 이용형태 :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03조 및 제618조 참조)구분내용법률상 의미전세권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전세권전세(미등기 전세)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임.. 2024.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