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작물이용승인1 저작자와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보상금 공탁하고 저작물 이용하는 방법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지만, 저작권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을 공탁하면 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저작권자와 협의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 방송사업자가 공익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하려고 할 때, 저작권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후 방송이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51조, 제130조 및 시행령 제68조 제1항 ✔️ 승인 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상업용 음반의 제작 :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판매된 후 3년이 지나면, 해.. 2025. 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