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건축정비사업3 재건축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기준과 정비기반시설 설치 의무 오늘은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기준과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비율과 주택의 공급가격, 정비기반시설 설치 의무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및 공급" ✅ 재건축의 경우 : ① 건설의무 →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초과용적률)의 다음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4항)사업시행지역비율과밀억제권역▪ 초과 용적률의 30% 이상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그밖의 지역▪ 초과 용적률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다만,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 2025. 1. 13. 재건축 토지등소유자 산정방법과 동의 절차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필수 절차입니다. 동의서 작성부터 제출, 검인 절차까지 정확한 요건과 방법을 알아야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작성방법, 동의 요건, 그리고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까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저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동의서 작성방법 및 동의요건" ✅ 작성방법 :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6조 제1항) ✔️ 이때 서면동의서는 시장·군수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서면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시 및 .. 2025. 1. 12.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절차와 창립총회 오늘 포스팅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첫걸음, 바로 조합설립인가 절차와 창립총회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설립은 모든 단계의 기초를 다지는 핵심 절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합설립 절차와 동의서 준비, 창립총회에서 다루는 주요 안건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조합의 설립" ✅ 조합설립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등),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1항) ✅ 설립절차 : 조합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설립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집 ☜】)✅ 조합설립 인가신청 :.. 2025.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