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개발보상절차2 재개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지위·손실보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는 손실보상을 협의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90일 이내에 협의를 진행하며,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이나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손실보상 협의 절차, 보상액 산정 기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의 대처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손실보상 협의" ✅ 협의 대상 및 기간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 제1항)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②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③ 도시 .. 2025. 1. 1. 재개발 영업손실보상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영업장이 철거되거나 이전해야 하는 경우, 영업주들은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 금액은 휴업기간의 손실, 영업장 이전 비용, 영업이익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보상의 원칙과 세부 기준을 이해하시고, 보상 관련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영업손실 보상" ✅ 영업손실 평가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①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 2024.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