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개발법정절차1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개발사업의 인가 신청부터 변경 절차, 그리고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 사업시행계획인가 : 사업시행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는 제외)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1항) ✅ 인가 신청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 2024.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