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가가구지원1 주거급여(자가가구) 신청 자격 오늘은 주거급여의 종류 중 하나인 낡은 집을 고쳐주는 자가가구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의 종류에는 임차가구지원·자가가구지원·청년가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차가구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 지원기준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혹서기 대비와 수.. 2023. 1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