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거급여의 종류 중 하나인 낡은 집을 고쳐주는 자가가구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의 종류에는 임차가구지원·자가가구지원·청년가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차가구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 지원기준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이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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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자격, ✅ 주거급여(청년가구 지원), ✅ 주거급여(임차가구 지원),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문화누리카드 자격
✅ 지원절차
✅ 주택의 노후도 평가 :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19개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① 구조안전(3개 항목) :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② 설비상태(12개 항목)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③ 마감상태(4개 항목)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 주택개량 지원내용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 지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주기) | 590만원(3년) | 1,095만원(5년) | 1,601만원(7년) |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보수범위 | 수선내용 | 수선예시 |
경보수 | 마감재 개선 |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 기능 및 설비 개선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
👉 보수범위 지원금액 이내 모든 항목 수선 가능
구분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중위소즉 35% 이하 | 중위소득 47% 이하 |
지원율 | 100% 지원 | 90% 지원 | 80% 지원 |
👉 (예시) 대보수(1,241만 원) 대상이며, 중위소득 35% 초과∼47% 이하일 때, 지원금액의 80%인 992.8만 원 범위에서 지원
사례 1) 소득인정액 80만 원, 난방시설 보수, 단차 제거 등이 필요한 장애인 A 씨(3인 가구) →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지원(849만 원 한도)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380만 원 한도)
사례 2) 소득인정액 30만 원, 도배·장판 보수 등이 필요한 70세 고령자 B 씨(1인 가구) → 도배·장판 보수 등 경보수 지원(457만 원 한도)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50만 원 한도)
👉 장애인 및 고령자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는 주거약자 지원금액이 큰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수선유지급여의 수선 방법과 우선순위 : 보수범위별 수선 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으로 각 수선 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입니다.
✔️ 수선은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 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며,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정합니다.
✔️ 당해 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하였으나,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규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 범위 및 수선주기 등을 정합니다.
➡️ 수선 우선순위 :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 → 가구원 수많은 가구 → 소득인정액 낮은 가구 순
✅ 수선유지급여 특례 : 수급자의 주택 등이 수선이 곤란한 경우 수선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수선이 곤란한 자가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수선이 곤란하여 수선유지급여 지급이 불가한 경우 :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인 경우, 구조 안정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기관이 판단한 경우
"자주 하는 질문 모음"
✅ 자가 가구인데, 종전에 받던 현금 지원은? → 자가 가구의 경우에도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으로 현금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가 감소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 감소액만큼 이행기 보전액을 지급합니다.
✅ 자가 가구에 대한 지원 시 주택개량 외 별도의 현금도 지원하나요?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 지원은 없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리며,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50만 원 한도)을 설치해 드립니다.
➡️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 필요한 편의시설
✅ 주택 개보수 시 장애인일 경우 추가 지원이 있나요? →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것 외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38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설치해 드리며,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 주거약자용 편의시설(50만 원 한도)을 설치해 드립니다.
✅ 자가 가구(연간 수선계획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보수공사 시행에 따른 공사 기간은? → 발주부터 준공 시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됩니다. 업체선정(1개월) → 공사비 결정(1개월) → 개보수 공사 시공(4개월) → 준공검사(1개월)
자료출처 : 마이홈 포털
✍️ 마무리하며...
더 안전하고 따뜻한 집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행복의 연속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행복한 내일을 위해, 늘슬찬 엠디는 계속해서 좋은 정보와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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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임차가구) 신청 조건
오늘은 주거급여의 종류 중 하나인 임차가구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의 종류에는 임차가구지원·자가가구지원·청년가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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