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동장비필수1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교통 이용 가이드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할 때는 교통수단별 규정과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이동장비(이동가방, 케이지 등)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차량 운전 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오늘은 자가운전, 대중교통, 기차, 비행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자가운전 시 주의사항" ✅ 자가용 : 차를 직접 운전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할 경우 안전운전을 위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제39조 제5항 참조) ✔️ 운전 중 반려동물을 안으면 최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범칙금 : 승합차(5만 원), 승용차(4만 원), 이륜차(3만 원), 자전거(2만 원) ✔️ 이동 중에는 전용 이동장비(이동가방, 카시.. 2025.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