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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3

썸네일 음악저작물 복제·배포·공연 – 저작권을 지키며 활용하는 법 우리가 일상에서 듣고 부르는 수많은 음악에는 창작자의 노력과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음악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을 준수해야 하며, 복제, 배포,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이용 방식에 따라 허가 절차도 다릅니다. 오늘은 음악저작물의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음악저작물의 복제권 – 무단 복제는 금물!" ✅ 복제란 : 인쇄, 녹음, 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저작권법】제2조 제22호) 📌 예를 들면? ✔️ 음반, CD, MP3 파일 등을 복사하는 행위 ✔️ 악보를 스캔하여 배포하는 행위  ✔️ 콘서트 영상을 무단으로 녹화하여 공유하는 행위 👉 Tip :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 2025. 2. 8.
썸네일 음악 저작권, 창작자의 권리와 보호 방법 알아보기 우리가 즐겨 듣는 음악에는 창작자의 노력과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는지에 관해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음악 저작권과 창작자의 권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가 어떤 권리를 가지며, 저작권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음악 저작물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 음악저작물 : 클래식, 팝송, 가요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음이 아닌 가사, 멜로디, 화음, 리듬 등이 포함된 창작물이며, 즉흥적으로 연주된 곡이라도 창작성이 있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음악저작물의 권리자 : 음악을 창작한 사람, 즉 작사자, 작곡자, 편곡자가 해당 저작물의 권리.. 2025. 2. 7.
썸네일 음악저작물과 저작권, 알아두어야 할 필수 정보 우리가 즐겨 듣는 음악 한 곡에도 창작자의 권리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음악저작물이란 단순한 음원이 아닌, 작곡·작사·편곡 등을 포함한 창작물입니다. 그렇다면 저작권과 관련된 개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음악저작물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음악저작물이란?" ✅ 음악저작물 : 클래식, 가요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합니다.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 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되며, 즉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및 제10조 제2항) ✔️ 클래식, 팝송, 가요 등 모든 음악 장르 포함 ✔️ 악곡뿐만 아니라 오페라, 뮤.. 2025.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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