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1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주택 설계와 관련한 정보를 나누기 위해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주택 건축에서 설계 과정과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설계" ▣ 원칙 :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제23조 제1항 본문 및 제1항 단서 제1호)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며, 다음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 2024. 7.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