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술인출산급여1 예술인 출산 전후 급여 신청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제도는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보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 지원대상 :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대상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 ① 출산(유·사산) 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유·사산) 일 이전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② 출산(유·사산) 일 현재 고용보험이 상실된 경우 → 출산(유·사산.. 2023.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