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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의무2

썸네일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조건 가스 안전은 건물 및 시설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서는 반드시 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와 관련 법규, 선임 시 신고 방법, 위반 시 제재 등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 선임의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제29조 제1항 전단)  ① 건축물의 소유자, ②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2024. 4. 28.
썸네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안전한 전기 사용을 위해 전기설비의 관리와 점검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자가용 전기설비를 소유하거나 점유한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오늘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와 관련된 주요 내용, 예외 사항, 위탁 가능 여부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전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의무"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 :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제1항) 👉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 202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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