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자치관리1 관리사무소 운영과 관리소장 자격·업무 오늘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구성·운영과 관리소장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리소장은 아파트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선임해야 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리사무소의 구성과 관리소장의 자격 요건 등을 살펴보겠습니다."관리사무소(자치관리기구)의 구성과 감독" ✅ 관리사무소의 구성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가 아파트를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의 이관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다음의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6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별표 1】)구분기술인력장비기준기준1) 승강.. 2024.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