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의결절차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의결사항·교육 아파트 관리의 핵심은 투명한 운영과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이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중요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공동관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절차와 중요한 사항들, 그리고 구성원의 교육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① 입주자대표.. 2024. 10.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