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동주거지원1 소년소녀가정전세주택지원 조건 오늘은 전세임대주택의 종류 중 하나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택은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 공급대상 : 무주택가구인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가정·일반가정위탁·아동복지시설퇴소자(퇴소예정자 포함) 및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으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00% 이하인 자(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입니다. ① 소년소녀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2023. 10.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