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혼부부청약자격1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주택) 조건 오늘은 아파트 청약 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만 특별공급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분양(일반형), 공공분양(나눔형)이 있으며, 오늘은 국민주택의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주택)"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공급물량 : 건설량의 30% 내 ✅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청약자격 : ①【무주택세대구성원】→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 전원이 .. 2023.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