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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파트 청약 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만 특별공급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분양(일반형), 공공분양(나눔형)이 있으며, 오늘은 국민주택의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 청약자격, ◈ 민영주택 청약자격, ◈ 특별공급 청약자격, ◈ 청년(특별공급)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국민주택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일반형)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나눔형) 청약자격, ◈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청약자격, ◈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청약자격,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주택)"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공급물량 : 건설량의 30% 내


▣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2순위 청약 신청만 가능합니다. 1) 18.12.10.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혼인 신고일 이후 등기 완료분에 한정)했을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할 것,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 4) 혼인 기간 7년 이내이고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맞벌이 부부 160퍼센트) 이하인 자

 

자산기준 :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경우 추첨제로 청약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③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1인 1건만) 청약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부일에 월 납부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선정방법 : 우선배정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70퍼센트를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 순위산정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포함),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은 경우 추첨

 

※ 신혼부부 특별공급 미성년자녀 판단기준 : ① 재혼의 경우 → 신청자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입양의 경우 →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입양 전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임신 중인 경우 → 태아의 수를 자녀 수에 포함하며,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의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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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청약 시 분양권등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등(2018.12.10.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하는 경우 → 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하여 실거래신고서상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상)

 

참고로 2018.12.10. 이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관리처분계획 승인 신청한 주택 및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 주택의 입주권(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정비사업 등 주택 : 해당 주택이 조합으로 신탁되거나 공부상 멸실되기 전까지는 유주택자로 보아야 하며, 멸실된 이후에는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주택이 준공된 이후부터는 건축물대장상의 준공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분양권등(분양권, 입주권)이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입니다.


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 다)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상기 가 또는 나의 지위

 

자료출처 : 청약Home

 

신혼부부를 위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오늘의 포스팅,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사랑하는 이와 함께 행복하고 안정된 미래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10.05 - [부동산정보] -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 청약 자격 확인해 보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 청약 자격 대상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슬찬 엠디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 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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