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청약 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만 특별공급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분양(일반형), 공공분양(나눔형)이 있으며, 오늘은 민영주택의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공급물량 : 건설량의 18% 내
▣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청약자격 :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주택 청약자격, ◈ 민영주택 청약자격, ◈ 특별공급 청약자격, ◈ 청년(특별공급)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국민주택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일반형)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나눔형) 청약자격, ◈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청약자격, ◈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청약자격,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2순위 청약 신청만 가능합니다. 1) 18.12.10.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혼인신고일 이후 등기 완료분에 한정)했을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유지할 것,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 4)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소득기준 및 부동산 가액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인 사람(단,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의 소득은 140퍼센트 이하여야 함)은 소득우선공급(70%) 자격으로 신청가능
위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분은 순위 없는【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부동산 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과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의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29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③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1인 1건만) 청약 신청할 수 있으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청약통장 :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②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부일에 월 납부금 6회 이상 납부,
③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④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부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 선정방법 : 우선배정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퍼센트를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기준소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퍼센트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와 소득 우선 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남은 물량 30퍼센트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순위산정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①【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임신, 입양, 재혼 자녀 포함), ③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은 경우 추첨
※ 신혼부부 특별공급 미성년자녀 판단기준 : ① 재혼의 경우 → 신청자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② 입양의 경우 →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입양관계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입양 전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③ 임신 중인 경우 → 태아의 수를 자녀 수에 포함하며,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의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자료출처 : 청약Home
오늘 정보로 더 많은 신혼부부가 행복한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주거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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