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식약처판매금지1 이런 건강기능식품은 절대 안 됩니다! 식약처가 금지한 판매불가 조건 건강을 위해 찾은 건강기능식품, 혹시 위법한 제품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기능식품은 아무나 만들고 팔 수 없습니다. 오늘은 식약처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판매 금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과 실제로 발생하는 처벌 사례까지 낱낱이 알아보겠습니다. 클릭만으로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위해 건강기능식품이란?" ✅ 판매금지 : 건강기능식품이라 해도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제조·수입·판매·운반·진열 모두 금지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 금지 대상 : ✔️ 썩거나 상한 식품 ✔️ 유해물질 또는 유독성분이 포함된 식품 ✔️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 불결하거나 이물질이 섞인 식품 ✔️ 무허가 제조 제품 ✔️ 수.. 2025.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