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순환정비방식1 재개발사업의 토지수용과 이주대책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건물 및 기타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며, 공정한 절차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재개발사업의 토지수용과 이주대책에 관해 알아보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복잡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성공적인 재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적용대상 :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그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3조) "수용 또는 사용 절차" ✅ 사업인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2024.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