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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보상3

썸네일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인가 절차 오늘은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인가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분양 설계, 조합원 분담금, 그리고 세입자 손실보상까지 세부 내용을 포함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관리처분계획의 수립" ✅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2조) ① 분양설계, ②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③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 ④ 다음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아래 .. 2025. 1. 2.
썸네일 재개발 용적률 완화와 지상권 등 계약해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적률 완화는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입자 보상 대책을 마련하거나 역세권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용적률 완화의 주요 요건과 절차, 적용 기준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용적률 완화" ✅ 완화되는 용적률 :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 제1항) ① .. 2024. 12. 30.
썸네일 재개발 영업손실보상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영업장이 철거되거나 이전해야 하는 경우, 영업주들은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 금액은 휴업기간의 손실, 영업장 이전 비용, 영업이익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보상의 원칙과 세부 기준을 이해하시고, 보상 관련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영업손실 보상" ✅ 영업손실 평가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①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 202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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