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수도 관리1 상수도(저수조·급수관) 설치 기준 오늘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주제, 건물 내 상수도 시설 관리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저수조와 급수관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에 관한 기준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건물 내 저수조 관리" ▣ 대상시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저수조 위생조치 대상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부분 제외)에 대한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수도법】제33조 제2항 참조 및 시행령 제50조 제1항 참조) ①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 제외함)인 건축물이나 시설, ②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③ 업.. 2024.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