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영리공연음악1 저작권 걱정 없이 음악사용! 교육·공연·보도 목적 활용법 음악을 활용할 때 저작권 문제로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음악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권법상 자유롭게 음악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작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 함께 알아보세요!"교육 목적의 음악 저작물 이용" ✅ 교육에 필요한 경우 :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을 위해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음악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제25조 참조) ✔️ 교과용 도서 활용 가능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는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음악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수업 지원을 위한 활용 : 학교, 원격교육기관, 교육지원기관에서 수업 및 지원 목적으로 저.. 2025. 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