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매매절차1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등기 오늘은 부동산 매매 시 소유권 이전 절차와 신고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권리이전 서류를 받아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 신고 절차" ▣ 실거래가 신고 : 계약체결 후 60일(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 시·군·구청장에게 실거래가 신고하여야 하며, 실거래가 신고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도 가능합니다. 시·군·구청장은 신고인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하며, 실거래가 신고 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 ▣ 등기신청(등기소) :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등기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소재지 관할등.. 2023. 1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