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모집주의사항3 보험대리점 준수사항 오늘은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해 자세히 알아볼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어, 더욱 신뢰받는 보험 모집 활동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보험상품 안내는 고객의 신뢰를 얻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 시 주의사항" ✅ 보험계약 모집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하면서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참조) 👉 보험계약 모집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은【☞ 보험설계.. 2024. 2. 25. 보험설계사 제재(처벌) 법령 오늘은 보험설계사에 관한 제재와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보험설계사분들이나 보험에 관심 있는 분에게는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보험설계사가 되기 위한 등록 절차는 엄격하며, 등록 후에도 다양한 법적에 따른 제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제재는 보험 설계사의 업무의 질을 높이고,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보험설계사 제재" ✅ 등록 취소 사유 : 보험설계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됩니다. (보험업법 제86조 제1항) ① 등록제한사유(보험업법 제84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등록 당시 등록제한사유(보험업법 제8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 2024. 2. 22. 보험 교차모집(금지·허용행위) 오늘은 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허용과 모집 시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보험설계사의 역할과 중요성, 특히 교차모집이 허용되는 특별한 경우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차모집에 관련된 금지행위 등 보험 모집 활동에 관한 정보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보험설계사의 교차모집" ✅ 교차모집의 허용 :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말함)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합니다. (보험업법 제85조 제2항) ✔️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 이외의 자를 위한 모집(교차모집)이 허용됩니다. (보험업법 제85조 제3항) ①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 2024.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