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해 자세히 알아볼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어, 더욱 신뢰받는 보험 모집 활동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보험상품 안내는 고객의 신뢰를 얻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 시 주의사항"
▣ 보험계약 모집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하면서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참조)
※ 보험계약 모집단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한 정보는 이 블로그【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 모집·체결 시 준수사항(금지행위·의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 교육 이수 의무, ◈ 보험설계사 제재 법령, ◈ 보험대리점 등록 절차, ◈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예탁 절차
◈ 보험대리점 교육이수와 신고 절차, ◈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 ◈ 보험중개사 등록요건, ◈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예탁·전용계좌신고 절차
◈ 보험중개사 수수료·보수 청구권·의무, ◈ 보험중개사 교육 이수와 신고 절차, ◈ 보험중개사 제재 법령, ◈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업무 종료 절차
▣ 보험대리점의 자기계약 금지 : 보험대리점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보험업법 제101조 제1항)
※ 주된 목적으로 보는 경우는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이 그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업법 제101조 제2항 참조)
▣ 정확한 보험 안내 자료의 활용 의무 :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 안내 자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①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상호나 명칭, ②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③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④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⑤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⑥ 예금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⑦ 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⑧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의 예시, ⑨ 보험 안내 자료의 제작자·제작일, 보험 안내 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⑩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보험 안내 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적지 못합니다. (보험업법 제95조 제2항)
보험 안내 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지 못합니다. (보험업법 제95조 제3항 본문)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적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95조 제3항 단서)
※ 보험 안내 자료 위반 주요 유형 : 보험회사가 아닌 OO 금융 그룹이 계약당사자인 것처럼 호도(糊塗) 보험상품임에도 확정 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은행 적금인 것처럼 안내하는 행위
보험대리점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과태료 처분(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5호), ②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보험업법 제86조 제2항, 제88조 제2항 및 제90조 제2항)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주요 사항을 공시하고 해당 보험협회에 알려야 합니다"
▣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영현황 등 공시의무 :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음의 사항을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2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 제2항)
①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②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③ 모집실적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보험회사는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해야 하며,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는 법인보험대리점을 대신하여 위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 제3항)
"자주 하는 질문"
▣ 보험대리점에서 보험 안내 자료를 만들 수 있나요? → 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보험 안내 자료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작한 보험 안내 자료는 보험회사에서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험대리점 공시는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의무사항인가요? → 법인보험대리점에만 공시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보험협회 홈페이지 공시실을 통해 공지사항을 작성·입력할 수 있습니다.
법인보험대리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공시자료를 기초로 직접 홈페이지에 입력함으로써 공시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여러분의 성공과 성장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2.24 - [금융정보/보험정보] - 보험대리점 영업보증금 예탁 절차 방법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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