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가입대상건물1 특수건물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은 특수건물로 분류됩니다. 특수건물은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 및 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되는데요. 오늘은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의무와 특수건물의 범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특수건물의 범위" ✅ 특수건물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및 시행령 제2조 제1항) ① 국유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 제외) ② 공유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 2024.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