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2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조건 오늘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이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이 대출 프로그램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쪽방·고시원·노숙인시설 등 이주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대출 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①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② 세대주 →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 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③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비정상 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 2024. 2. 1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오늘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대출은 전세보증금 부담으로 고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저금리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버팀목전세자금" ✅ 대출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 ②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③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 2023. 9.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