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대출1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 오늘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 대출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 ▣ 대출 대상 주택 : 1)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85㎡이하인 주택, 2) 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오피스텔 및 임대형기숙사로 한정 ※ 구분별(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 미만은 제외하며, *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의 경우 3가지 구분으로, ① 전용면적 45㎡ 이하, ②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 2023. 1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