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정보/대출정보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

by 늘슬찬 엠디 2023. 11. 19.
반응형

오늘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 상담하는 이미지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 대출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임대사업자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

 

✅ 대출 대상 주택 : 1)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85㎡이하인 주택, 2) 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오피스텔 및 임대형기숙사로 한정

 

👉 구분별(계좌별) * 대출대상 세대수 4호 미만은 제외하며, *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의 경우 3가지 구분으로, 전용면적 45㎡ 이하,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3)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한함)

🔍 아래에서 대출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 임대주택건설지원(공공임대주택자금) 대출 대상, ✅ 임대주택건설지원(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 대상, ✅ 임대주택건설지원(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 대상

 

✅ 대출 금리 및 대출 한도 : 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구분 전용면적 45㎡ 이하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호당한도 70백만원 100백만원 120백만원
대출금리 연 2.4% 연 2.7% 연 3.2%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개념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참고 단, 주거·준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준주택을 건설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상기의 호당 한도 적용함

 

➡️ 100호 이상 임대중이거나 100호 이상 건설하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상기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 상향 (타 한도상향과 중복 적용 불가)

 

② 30세대 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구분 전용면적 45㎡ 이하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호당한도 50백만원 80백만원 100백만원
대출금리 연 2.7% 연 3.0% 연 3.5%

➡️ ‘23.10.18~‘24.10.17 접수분에 대해서는 상기 호당 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을 상향(주택유형이 아파트인 경우 제외)

 

➡️ 100호 이상 임대중이거나 100호 이상 건설하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상기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 상향 (타 한도상향과 중복 적용 불가)

 

③ 29세대 이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구분 전용면적 45㎡ 이하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호당한도 50백만원 70백만원 90백만원
대출금리 연 3.2% 연 3.5% 연 4.0%

➡️ ‘23.10.18~‘24.10.17 접수분에 대해서는 상기 호당 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을 상향(주택유형이 아파트인 경우 제외)

 

➡️ 100호 이상 임대중이거나 100호 이상 건설하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상기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 상향 (타 한도상향과 중복 적용 불가)

 

④ 준주택

구분 전용면적 60㎡ 이하 전용면적 45㎡ 초과
~ 60㎡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내
호당한도 50백만원 70백만원 90백만원
대출금리 연 3.2% 연 3.5% 연 4.0%

➡️ ’23.10.18 ~ ’24.10.17 접수분에 대해서는 상기 호당 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을 상향(주택유형이 아파트 및 임대형기숙사인 경우 제외)

 

➡️ 2024년 2월 29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오피스텔 건설자금 접수분의 경우 대출이율은 면적과 상관없이 연 3.0%로 적용

 

➡️ 100호 이상 임대중이거나 100호 이상 건설하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상기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 상향 (타 한도상향과 중복 적용 불가)

 

⑤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1)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8가구), 연 3.0%,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호당 520백만원 이내

 

3) ‘23.10.18~‘24.10.17 접수분에 대해서는 호당 대출한도 700백만원 (가구당 75백만원) 이내

 

⑥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한함) → 1) 호당 융자 한도액 80백만원, 연 3.0%, 2) 100호 이상 임대중이거나 100호 이상 건설하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상기대출한도에서 20백만원 상향 (타 한도상향과 중복 적용 불가)

 

✅ 대출기간 : 14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책, 장기임대주택), 만기일시상환(만기 후 연장 시 원금의 5~10% 상환)

 

✅ 기타 유의사항 : 대출 지원 대상은 2015.12.29. 이후 사업계획승인(또는 건축허가)신청 건부터 가능하며, 건물 준공 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필수임

 

✅ 취급은행 : 우리은행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

 

✍️ 마무리하며...

 

주택건설사업의 성공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살아 숨 쉬는 공간을 창조하는 일입니다. 오늘 공유한 대출 정보가 여러분의 사업계획과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 이모티콘

(공공임대주택 건설 자금 대출)【☞ 보러가기 ☜】

 

공공임대주택 건설 자금 대출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임대주택건설지원 공공임대주택 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대출 상품은 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을 목

mjdd.co.kr

 

반응형

댓글


JavaScript 버튼 테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