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도시기금의 기업상품, 임대주택건설지원 공공임대주택 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대출 상품은 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토지소유자, 그리고 시공자 등 다양한 사업 관계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출의 대상, 금리, 한도, 기간 등 주요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자금"
▣ 대출대상 :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하는 고용자가 대상입니다.
▣ 대출금리 : ① 전용면적 60㎡ 이하 → 연 2.3%, ②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연 2.8%, 단,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원주민 입주자 분 2.3% 적용하며, 변동금리(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동)
▣ 대출한도 : ① 전용면적 60㎡ 이하 → 세대당 5,500만 원 이내, ②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세대당 7,500만 원 이내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건설지원(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 대상, ◈ 임대주택건설지원(사회임대주택매입자금) 대출 대상, ◈ 임대주택건설지원(사회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 대상
▣ 대상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 주택
▣ 대출기간 : 10년(임대 의무 기간이 10년인 경우는 15년) 이내에서 임대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 후 20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대출심사평가표, 신용등급 등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 : 우리은행
▣ 준비서류 : ① 기본서류 → 사업계획승인서(변경분 포함), 사업계획승인 신청서(관련 서류 사본 전부 제출),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건축공정 확인서(최근 월말 기준), 비대출 세대 명세표, 도급계약서,
설계 도면 1. 건축 및 면적, 동별개요, 2. 배치도, 3. 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4. 평면도(각 동별 지층, 1층, 기준층), 5. 부속시설 평면도, 6. 각동별 주단면도, 7. 대지구적도, 8. 대지, 건물면적 계산표
사업부지 관련 1. 토지매매계약서 및 관련 영수증, 2. 토지등기부등본(모든 필지), 3. 토지(임야) 대장, 4.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도시계획도면 포함)
5. 지적도, 6.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원, 7. 토지 형질변경 허가서, 8. 농지전용 허가증, 9. 토지 분양계획서(평형별 대지지분 내역서 예정공정표)
② 신용조사 서류 → 신용조사 의뢰서(은행 서식), 최근 5년간 감사보고서(비 외감은 3년), 최근 월말 합계잔액 시산표,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 법인 등기부등본 및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및 사업자등록 증명원, 본점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년도 매 월말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대표 주민등본 및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이력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 현황, 관련인 여수신현황 및 토지등 보유명세, 금융거래 확인서 (기금대출 현황 포함)
③ 공공임대 관련 서류 → 임대사업계획서, 건설원가 산정내역서(표준, 전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포함), 임대주택 수요 조사표, 입주자모집공고(안)
기사업장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서류, 기사업장 준공검사필증 사본, 기사업장 임대 상세 현황, 기사업장 관련 공급(분양, 임대) 계약 확인서(미분양, 미임대 관련)
④ 주택건설업 서류 → 주택건설업 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주택건설 실적 증명원(대한건설협회 발행분), 시공여유율 확인서(대한건설협회 발행분)
④ 기금 관련 서류 → 분양수입금 산출 근거, 동호수 배치도, 주택임대 미공고 확인서
⑤ 자금조달계획 → 자기 자금 조달 내역(증빙 서류 포함), 기투입 증빙, 구체적인 향후 조달 내용, 사업계획(수지), 현금흐름표
자료출처 : 주택도시기금
오늘 공유한 정보가 여러분의 사업 성공과 도시 발전에 작은 밀알이 되었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주거와 도시 발전을 위한 든든한 안내자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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