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주택청약조건2 뉴홈 청약 조건 오늘은 공공분양주택의 새로운 이름 뉴:홈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뉴:홈(New:Home)의 주택 유형에는 나눔형(의무 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가 귀속되는 주택), 선택형(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 일반형(기존 공공분양주택)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공공분양주택(뉴홈)이란?" ✅ 뉴홈 : 국가·지자체·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통상 .. 2023. 10. 27.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주택) 조건 오늘은 아파트 청약 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만 특별공급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분양(일반형), 공공분양(나눔형)이 있으며, 오늘은 국민주택의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주택)"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공급물량 : 건설량의 30% 내 ✅ 신청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청약자격 : ①【무주택세대구성원】→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 전원이 .. 2023.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