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순위잔여세대청약1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조건 오늘은 아파트 청약 시【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자격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청 자격 등 자세한 내용으로 오늘 포스팅 시작합니다.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이란 :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분양, 미계약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최초 공급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한 경우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 이후 부적격,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하였으나, 예비입주자 소진, 지위기간 경과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 시행시기 : 2021. 5. 29. 이후 공고분부터 의무 실시 ▣ 신청방법 : 홈페이지(청약Home) :【☞ 보러가기 ☜】, 접수시간 .. 2023. 10.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