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꿈꾸는 많은 분에게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청약 경쟁이 치열한 인기 단지에서도 미계약이나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잔여세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주택은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빠르게 공급 절차가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의 개념,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 필수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이란 : 입주자모집공고 후 미분양, 미계약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접수 및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최초 공급 시 청약 미달이 발생한 경우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 이후 부적격,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하였으나, 예비입주자 소진, 지위기간 경과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 시행시기 : 2021. 5. 29. 이후 공고분부터 의무 실시
✅ 신청방법 : 홈페이지(청약Home) :【☞ 보러가기 ☜】, 접수시간 (09:00 ~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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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 ✅ 청약 자산기준과 확인방법, ✅ 주택청약 소득기준 확인, ✅ 청약 가점제·추천제·순위순차제 조건, ✅ 주택청약용어(청약지역·기타사항)
✅ 주택청약용어(청약주택·청약통장·청약자격), ✅ 사전청약 청약제도, ✅ 청약당첨자 선정기준 민영주택(가점제·추첨제), 국민주택(순위순차제)
✅ 무순위/잔여세대 주요 내용 : ① 사후접수 대상 → 계약완료 후 잔여분 발생 시 추가 접수 (공급세대수≤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②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대상 →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 후 재공급
👉 청약자격 : ① 사후접수 대상 → 성년자 1인 1주택으로 전국 거주자 가능(단, 공공주택의 경우,【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 공급)
②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대상 →【해당 주택건설지역】거주자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1세대 1청약 (특별공급 : 각 특별공급 자격자, 일반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세대주)
👉 제 당첨 제한 : ① 사후접수 대상 → 비규제지역은 미적용,【규제지역】은 본인 및 세대원 재당첨 제한 기간에 청약 불가함, ②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대상 → 본인 및 세대원 재당첨 제한 기간에 청약 불가합니다.
👉 주택소유 : ① 사후접수 → 유주택자 청약 가능(단,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 공급), ②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 본인 및 세대원 주택소유 시 청약 불가합니다.
👉 당첨 시 제한 : ① 사후접수 대상 → 비규제지역은 해당 없음, 규제지역은 재당첨 제한 적용(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 ② 계약 취소 주택 재공급 대상 → 재당첨 제한 적용(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역 7년)
"자주 하는 질문 모음"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접수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 필요 없습니다.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접수 시 청약신청금이 있어야 하나요? → 청약신청금은 없습니다.
✅ 무순위/잔여세대 주택은 1인이 여러 건 접수할 수 있나요? → 동일주택의 경우 1인 1건만 접수 가능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계약취소 재공급주택 또는 무순위 접수는 일반 아파트와 동시에 접수가 가능한가요?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계약취소 재공급주택과 규제지역의 사후 무순위 공급의 접수는 1인이 1주택만 접수하셔야 합니다.
만약, 두 곳 모두 접수한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계약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일주택의 사후 추가접수 청약이 가능한가요? → 동일한 주택에 당첨된 자(추가입주자, 부적격당첨자 포함)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이 불가합니다.
✅ 무순위/잔여세대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향후 일반공급(1순위) 청약 시 해당 분양권을 주택 소유로 판정하는지요? → 해당 주택의 청약경쟁률(일반분양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판단기준이 상이하오니, 해당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주체가 자체 접수(비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사후무순위) 받은 경우, 공급질서 교란자 여부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 사업 주체에서 자체적으로 신청받은 경우라도 청약홈을 통하여 공급질서 교란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주체 홈페이지> 업무처리안내> APT(무순위/계약취소주택/미공고 검색의뢰)>미공고 검색의뢰 참고)
자료출처 : 청약Home
✍️ 마무리하며...
여러분, 오늘은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에 관한 정보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있어 종종 놓치기 쉬운 부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또 다른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값진 경험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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