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록대부업체조회2 대부업체 상호 사용(등록) 오늘은 대부업 등의 상호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상호 사용에 대한 법적 요건과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그리고 대부업체의 식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대부업 등의 상호"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상호 사용 :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 포함)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위반 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같은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호)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 2023. 12. 30. 대부업체 조회와 대부업 등록 오늘은 대부업자 등의 등록과 등록대부업체 확인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대부업의 등록 과정, 대부업자의 자격 요건, 그리고 등록에 따른 법적 의무와 규제 등을 살펴보겠습니다."대부업자 등의 등록" ✅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의 등록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본문) ✔️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는 해당.. 2023. 1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