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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대출정보

대부업체 상호 사용(등록)

by 늘슬찬 엠디 202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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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부업 등의 상호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상호 사용에 대한 법적 요건과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그리고 대부업체의 식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등의 상호"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상호 사용 :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 포함)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위반 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같은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호)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위반 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다만, 2009년 4월 22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법률 제9344호, 2009. 1. 21. 공포, 2009. 4. 22. 시행) 부칙 제6조]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불법 대부업체 신고보상금 제도, ◈ 대부업체 이용 시 채권추심자의 의무, ◈ 대부업체 이용 시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 대부업체 이용 시 대출금을 갚기 힘든 경우 대처 방법

◈ 대부업체 이용 시 대출(기한전상환·변제충당순서) 내용, ◈ 대부업체(대부중개업) 이용 시 주의사항(대부중개수수료의 금지)

◈ 대부업체 이용 시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 대응 방법, ◈ 대부업체 이용 시 이자율 제한 내용, ◈ 대부업체 계약 관련 증명서의 발급, ◈ 대부업체 대부보증계약서 작성 내용

◈ 대부업체 대부계약서 작성 내용, ◈ 대부업체 신용정보 및 대부조건(과잉대부계약금지·대부조건게시) 내용, ◈ 대부업 등록과 등록대부업체 조회 방법

◈ 대부업체 이용자 관련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관 내용, ◈ 대부업체 계약 체결 절차·주의사항, ◈ 대부업의 개념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대부업 등)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대부업자 등)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 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5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대부업자 등이 대부업 등과 관련해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영업수익의 비율은 직전 사업연도 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대부업 등에서는 이자수익, 대부업 등 외의 영업에서는 매출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회사에의 예치금 등 금융상품의 운용에 따른 수익은 영업수익의 비율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대부업자 등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명의대여 등의 금지 :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의2)

 

"유용한 법령정보"

 

▣ 대부업체의 상호를 보고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 대부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지만, 2009년 4월 22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등록대부업체일 가능성이 있지만 유사금융업체(OO캐피탈, OO크레디트) 또는 폐업했거나 등록 유효기간이 지난 대부업체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상호만으로 등록대부업체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은 대부업 등의 상호 사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법률은 대부업체의 올바른 상호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소비자가 등록된 대부업체를 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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