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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부업 등의 상호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상호 사용에 대한 법적 요건과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그리고 대부업체의 식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불법 대부업체(사채) 신고보상금 제도,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채권추심자의 의무,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대출금을 갚기 힘든 경우 대처 방법,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대출(기한전상환·변제충당순서) 내용, ◈ 대부업체(대부중개업) 이용 시 주의사항(대부중개수수료의 금지),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 대응 방법,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이자율 제한 내용, ◈ 대부업체(사채) 계약 관련 증명서의 발급, ◈ 대부업체(사채) 대부보증계약서 작성 내용, ◈ 대부업체(사채) 대부계약서 작성 내용, ◈ 대부업체(사채) 신용정보 및 대부조건(과잉대부계약금지·대부조건게시) 내용, ◈ 대부업(사채) 등록과 등록대부업체 조회 방법, ◈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관련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관 내용, ◈ 대부업체(사채) 계약 체결 절차·주의사항, ◈ 대부업(사채업)의 개념

 

"대부업 등의 상호"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상호(商號) 사용 :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 포함)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위반 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같은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 바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5조의2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위반 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같은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 바목)

 

다만, 2009년 4월 22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법률 제9344호, 2009. 1. 21. 공포, 2009. 4. 22. 시행) 부칙 제6조]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대부업 등)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대부업자 등)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 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5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상호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대부업자 등이 대부업 등과 관련해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영업수익의 비율은 직전 사업연도 말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대부업 등에서는 이자수익, 대부업 등 외의 영업에서는 매출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및 금융회사에의 예치금 등 금융상품의 운용에 따른 수익은 영업수익의 비율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3항)

 

대부업자 등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같은 법률 제5조의2 제4항), 이를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명의대여 등의 금지 :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항)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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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 대부업체의 상호를 보고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 대부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하지만, 2009년 4월 22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등록대부업체일 가능성이 있지만 유사금융업체(OO캐피탈, OO크레디트) 또는 폐업했거나 등록 유효기간이 지난 대부업체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상호만으로 등록대부업체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은 대부업 등의 상호 사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법률은 대부업체의 올바른 상호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소비자가 등록된 대부업체를 더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1.06 - [금융정보/대출정보] - 대부업 등록과 등록대부업체 조회 방법 확인해 하세요!

 

대부업(사채) 등록과 등록대부업체 조회 방법 확인해 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슬찬 엠디입니다. 오늘은 대부업자 등의 등록과 등록대부업체 확인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대부업의 등록 과정, 대부업자의 자격 요건, 그리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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