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부업 관련 법령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부업의 등록, 대부계약의 체결, 이자율 제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과 같은 사항에 관해 살펴보면서 금융이용자로서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에 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법률내용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제한, 대부계약의 체결,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의 시·도 등록(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상호(商號)에 대부 사용(같은 법률 제5조의2)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9년 4월 22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부계약의 체결 :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의 기재사항, 대부업자의 설명의무 및 중요 사항에 관한 거래상대방의 자필 기재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
* 대부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19. 5. 15. 발령·시행) 및 대부보증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1호, 2014. 9. 19. 발령·시행)은 대부업자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간의 대부거래에 관한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비용의 부담, 계약서의 교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자율의 제한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같은 법률 제11조 제1항) 및 대부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금지(같은 법률 제11조의2 제2항)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불법 대부업체 신고보상금 제도, ◈ 대부업체 이용 시 채권추심자의 의무, ◈ 대부업체 이용 시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 대부업체 이용 시 대출금을 갚기 힘든 경우 대처 방법
◈ 대부업체 이용 시 대출(기한전상환·변제충당순서), ◈ 대부업체 이용 시 주의사항(대부중개수수료의 금지), ◈ 대부업체 이용 시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 대응 방법
◈ 대부업체 이용 시 이자율 제한 , ◈ 대부업체 계약 관련 증명서의 발급, ◈ 대부업체 대부보증계약서 작성, ◈ 대부업체 대부계약서 작성, ◈ 대부업체 신용정보 및 대부조건(과잉대부계약금지·대부조건게시)
◈ 대부업체 상호 사용(등록) 방법, ◈ 대부업 등록과 등록대부업체 조회 방법, ◈ 대부업체 계약 체결 절차·주의사항, ◈ 대부업(사채업)의 개념
"이자제한법"
▣ 법률내용 : 일반적인 금전거래에서 준수해야 하는 이자의 최고한도, 이자의 사전공제 및 간주이자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율을 산정할 때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도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받을 때에는 이자로 보는데 이를 간주이자(看做利子)라고 합니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에 관하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 준용되어 연 24%의 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적용대상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채권 추심자는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와 같은 전문적인 업자들뿐만 아니라 금전을 대여한 일반채권자를 포함하고,
이들을 위해 고용·위임·도급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도 포함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채권추심 :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같은 법률 제2조 제4호)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채권추심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4조)
▣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 추심자의 의무 : 채권 추심자(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대부업자 등)는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같은 법률 제5조)
채권추심자(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고 채권을 추심하는 자 등)는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에 관한 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고(같은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동일한 채권에 대해 동시에 2인 이상의 자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법률 제7조)
채권추심자는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무자를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해서는 안 되고(같은 법률 제8조),
채권 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해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
▣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폭행, 협박,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문·전화,
거짓 표시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같은 법률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 이를 위반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같은 법률 제15조 및 제17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 위계(僞計)란 상대방의 부지(不知)나 착오(錯誤)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고, 위력(威力)이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힘을 말합니다.
▣ 손해배상책임 : 채권 추심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4조 본문)
*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같은 법률 제2조 제3호)
자료출처 : 법제처
대부업체 이용 시 오늘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4.01.04 - [금융정보/대출정보] - 대부업체(사채) 계약 체결 절차·주의사항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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