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정비1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절차 도시 환경과 주거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비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본계획의 개념과 수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역과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기본계획 수립권자)은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 기본계획 확정·고시 .. 2024.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