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가스안전1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조건 가스 안전은 건물 및 시설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서는 반드시 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와 관련 법규, 선임 시 신고 방법, 위반 시 제재 등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 선임의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제29조 제1항 전단) ① 건축물의 소유자, ②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특정가스 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2024.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