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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절차5

썸네일 농지복구계획과 비용산출 기준 오늘은 농지 복구계획 제출과 복구비용 산출기준, 예치금의 사용 및 반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 사용한 후 다시 농지로 복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다루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 가세요!"복구계획 제출 및 복구비용 예치" ✅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제36조 제3항 전단.. 2024. 6. 23.
썸네일 농지전용신고 대상(이행강제금) 농지를 전용하려면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업용 시설이나 생활 편의 시설을 위한 전용은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무시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전용 신고 대상과 절차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농지전용 신고 대상"  ✅ 농지전용 신고의 대상 시설 :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농지법】제35조 제1항)  ①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②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③.. 2024. 6. 23.
썸네일 농지전용허가 대상(이행강제금)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업 활동 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는 경우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 대상과 절차, 허가권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농지전용허가 대상"  ✅ 농지전용허가의 대상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법】제34조 제1항 전단, 제51조 및 시행령 제71조 제1항·제2항)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농지.. 2024. 6. 23.
썸네일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 오늘은 농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 농지의 전용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업 생산 외의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농지의 전용"  ✅ 농지의 전용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법】제2조 제7호 본문) ✔️ 다만, 전(田)·답(畓)·과수원 등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제7호 단서) 👉 농지개량의 범위 :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灌漑)·.. 2024. 6. 23.
썸네일 농지 이용·보전·전용 절차 오늘은 농지의 이용, 보전, 그리고 전용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지는 우리 삶의 중요한 기반이자 자원입니다. 농지의 적절한 이용과 보전은 식량 생산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법에 따른 다양한 규정을 통해 농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농지의 이용"  ✅ 농지 이용의 원칙 :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됩니다. 다만,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1조) ✔️ 농지의 이용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① 농지의 자경, ② 임대차·사용대차,..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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