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농지전용3

썸네일 농지보전부담금 (대상·환급·감면) 오늘 포스팅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부과대상, 기준, 납부, 환급, 감면, 가산금까지 모든 정보를 자세히 다루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세요!"농지전용과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 시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농지법】제38조 제1항)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 및 기준"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야 합니다. (농지법 제38조 제1항, 제5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8조 제1항)  ①.. 2024. 6. 23.
썸네일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 오늘은 농지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 농지의 전용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업 생산 외의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농지의 전용"  ✅ 농지의 전용 :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법】제2조 제7호 본문) ✔️ 다만, 전(田)·답(畓)·과수원 등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제7호 단서) 👉 농지개량의 범위 :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灌漑)·.. 2024. 6. 23.
썸네일 농지 이용·전용 방법과 구입·임차지원 요건 오늘은 농지 이용(전용)과 지원,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는 우리 삶의 중요한 자원으로, 이를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농업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의 다양한 이용 방법, 농지 구입 및 임차 지원 제도,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농지의 이용 및 전용"  ✅ 농지의 이용 : 농지의 이용 방법에는 자경, 위탁경영, 임대차·사용대차, 대리경작 등이 있습니다. (【농지법】제2조 제5호·제6호, 제6조, 제9조, 제20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 참조)농지의 이용 방법자경●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 2024. 6. 16.
반응형

JavaScript 버튼 테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