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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3

썸네일 농지이용 정보변경 신청대상 오늘은 농지 이용 정보 변경 신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분이 변경된 사항을 정확히 신고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경우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지,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위반할 시의 제재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농지 이용 정보의 변경 신청"  ✅ 변경 신청 내용 :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2022년 8월 18일 이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법】제49조의2)  ①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② 다음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2024. 6. 22.
썸네일 농지 임대차계약 확인 방법(조정신청· 종료명령) 오늘은 농지 임대차계약 확인제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확인 절차와 조정 신청, 그리고 종료 명령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으셔서 안정적인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임대차계약의 확인"  ✅ 임대차계약의 확인제도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농지임대차계약의 확인 신청을 하여, 농지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차계약 증서상의 임대차 기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법】제24조 제3항)  ✅ 임대차계약의 확인 방법 :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받으려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계약 증서를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 ✔️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 2024. 6. 21.
썸네일 농지 임대차·사용대차계약 방법(농지은행) 오늘은 농지 임대차와 사용대차 계약에 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를 고려 중이신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 및 사용대차의 방법, 기간, 그리고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계약의 방법 및 기간"  ✅ 계약의 방법 :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함)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함)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농지법】제24조 제1항) ✔️ 위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농지법 제24조..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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