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오늘은 농지 임대차와 사용대차 계약에 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를 고려 중이신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 및 사용대차의 방법, 기간, 그리고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지 소유(방법·제한·이용실태조사·농지대장열람), ◈ 농지 이용(전용)과 지원(구입·임차지원), 농업진흥지역(행위제한), ◈ 농지의 자경(증명서 발급)과 처분의무(부당 이용에 대한 제재), ◈ 농지의 위탁경영(금지행위), ◈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 ◈ 농지 임대차계약 확인제도(조정신청· 종료명령), ◈ 농지 이용 정보 변경 신청(대상·제재), ◈ 농지 대리경작자 지정제도(절차·대상농지·기간·토지사용료), ◈ 농지 이용(주말·체험영농)

 

"계약의 방법 및 기간"

 

▣ 계약의 방법 :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함)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함)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농지법 제24조 제1항)

 

위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농지법 제24조 제2항), 이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농지법 제26조의2)

※ 농지 임대차계약을 등기하지 않고 대항력을 보유할 수 있나요? → 농지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의 장에게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보유합니다. 참고로, 차임이 없는 농지 사용대차계약의 경우에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 (2023. 1.), 58쪽)

 

▣ 임대차 기간 :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하는 농지 또는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고정식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24조의2 제1항 단서 및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함)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경우 5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3년(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경우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봅니다. (농지법 제24조의2 제2항 본문), 다만, 임차인은 3년(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경우 5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24조의2 제2항 단서)

 

임대인은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다년생식물 재배지 등의 경우 5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24조의2 제3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2항)

 

질병, 징집, 취학의 경우, 선거에 의한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함)를 받았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하였으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위에 따른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농지법 제24조의2 제4항)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농지법 제25조)

 

▣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는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지법 제27조)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의 임대차"

 

▣ 농지은행 사업이란 :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농업구조개선 및 농지시장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

 

농지의 매매·임대차·교환·분리·합병에 관한 사업, 농지의 가격, 거래 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경영 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사업,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

 

▣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차의 종류 :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차의 종류에는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및 과원임대차사업이 있습니다. [농지은행·농지연금(www.fbo.or.kr)-사업안내-농지은행사업-농지 빌려주기]

 

① 농지장기임대차사업 :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장기 임차한 농지를 전업농(專業農) 육성 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 장기임대하는 사업

 

② 농지임대수탁사업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사업

 

③ 과원임대차사업 : 전업 또는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장기 임차한 과원을 과수전업농 육성 대상자 또는 2030세대, 농업법인에 장기임대하는 사업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임대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농지은행·농지연금 사이트(www.fbo.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28x90
※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임차한 농지를 다른 농업인에게 재임대할 수 있나요? → 위탁농지의 임대 대상자(임차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임차농지를 다른 농업인에게 재임대(전대)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농지민원 사례집』(2023. 1.), 266쪽)

 

자료출처 : 법제처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법적인 절차를 잘 이해하셔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농지를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6.12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 내용 확인해 보세요!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 내용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나 임대를 고려하고 계신 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정의, 허용

mjdd.co.kr

 

320x100
250x250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