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보전부담금1 농지보전부담금 (대상·환급·감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부과대상, 기준, 납부, 환급, 감면, 가산금까지 모든 정보를 자세히 다루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세요! "농지전용과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 시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농지법】제38조 제1항)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 및 기준"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내야 합니다. (농지법 제38조 제1항, 제5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8조 제1항) .. 2024.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