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관리2 농지전용허가 취소 대상 오늘 포스팅에서는 농지 전용 허가 취소와 관련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농지의 용도변경 승인과 지목변경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오니, 농지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 전용 허가 취소의 사유와 절차, 용도변경 승인 방법, 지목변경 절차 등을 설명해 드릴 예정이오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농지전용허가 취소 등" ✅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제39조 제1항 본문).. 2024. 6. 23. 농지 이용·보전·전용 절차 오늘은 농지의 이용, 보전, 그리고 전용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지는 우리 삶의 중요한 기반이자 자원입니다. 농지의 적절한 이용과 보전은 식량 생산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법에 따른 다양한 규정을 통해 농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농지의 이용" ✅ 농지 이용의 원칙 :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됩니다. 다만,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1조) ✔️ 농지의 이용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① 농지의 자경, ② 임대차·사용대차,.. 2024.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