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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농지전용허가 취소 대상

by 늘슬찬 엠디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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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농지 전용 허가 취소와 관련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농지의 용도변경 승인과 지목변경에 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오니, 농지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 전용 허가 취소의 사유와 절차, 용도변경 승인 방법, 지목변경 절차 등을 설명해 드릴 예정이오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

 

▣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제39조 제1항 본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우,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39조 제1항 단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전용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2년 이내에 농지전용의 원인이 된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농지법 제39조 제2항 전단),

 

이 경우 취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농지법 제39조 제2항 후단)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 ◈ 농지전용허가 대상(이행강제금), ◈ 농지전용신고 대상(이행강제금), ◈ 농지보전부담금(대상·환급·감면), ◈ 농지타용도일시사용 허가·신고 절차, ◈ 농지복구계획과 비용산출 기준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절차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를 받은 자가 원하여 허가취소 하는 경우 >

허가받은 자가 취소하는 절차
허가받은 자가 취소하는 절차

 

<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 >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취소하는 절차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취소하는 절차

 

▣ 허가취소 등에 따른 조치 : 관할청은 허가의 취소·관계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농지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51조 제5항)

 

농지의 표시, 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 허가 또는 신고 연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번호, 허가취소일 또는 신고의 철회일, 허가취소 등의 사유와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내용

 

"용도변경 승인"

 

▣ 용도변경 승인의 대상 :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협의 및 농지전용신고의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농지법 제4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9조 제1항)

 

위 기간은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그 밖의 농지의 전용 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농지법 제4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9조 제2항)

 

*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농지법 제4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9조 제3항 본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 3】또는【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농지법 제44조 제3항)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토지는 위 ③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농지법 제4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9조 제3항 단서)

※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준공 후 2년이 경과된 시설을 다른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 적용을 받나요? →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전용목적사업 완료 후 5년 이내에 농지에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로의 용도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농업진흥지역에서 전용목적사업 완료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되나,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은 계속 적용됩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농지민원 사례집】(2023. 1.), 163쪽]

▣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농지법 제40조 제2항)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된 해당 토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당시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농지법 제4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9조 제4항)

 

▣ 용도변경 승인의 절차 : 용도변경 승인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2023년 농지업무편람】, 385쪽)

용도변경 절차
용도변경 절차

 

▣ 위반 시 제재 :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농지법 제59조 제3호)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농지법 제41조)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에 따라 농지를 전용한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4호)하려는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농어촌용수의 개발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개량 시설의 부지로 변경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히 달라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농지의 지목변경 절차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호)

※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을 말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 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위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시행령 제67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거짓으로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0호 마목)

 

자료출처 : 법제처

 

 

농지 전용 허가 취소와 관련된 절차와 규정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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