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와 신고1 농지타용도일시사용 허가·신고 절차 오늘은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허가 및 신고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인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대상, 절차, 제재 등에 관해 상세히 다루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및 제한" ▣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의 대상 및 기간 : 농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법】제36조 제1항 전단 및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제2항·제3항)용도일시사용기간연장기간1)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 2024.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