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1 농지 임대차·사용대차계약 방법(농지은행) 오늘은 농지 임대차와 사용대차 계약에 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를 고려 중이신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 및 사용대차의 방법, 기간, 그리고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계약의 방법 및 기간" ▣ 계약의 방법 :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함)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함)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농지법】제24조 제1항) 위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농지법 제24조 제.. 2024.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