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진설계1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오늘은 내진설계 대상 건물과 보강 지원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진설계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으로, 해당 대상 건물 소유자분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내진설계 대상 건물" ✅ 내진설계 대상 건물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등)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 제1항·제3항,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①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 2024.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